경남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수출기업ㆍ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단련된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관련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대체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 인력 장기 채용이 중요하다"며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세제 전반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가업승계 세제 개편을 볼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장 이전 관련 세 혜택에 대한 제안에는 "10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연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 정도도 적극 투자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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