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 동의 강요 과태료 3천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계약을 할 때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개인·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와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별로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1만건 이상 유출 시 안전행정부 등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나나, 故성재기 빈소서 가슴 아파하며..무슨 사이?
ㆍ하석진 해명, 성재기 대표 추모글 이어..."지지자도 아니었다"
ㆍ서울대생 “97.5%암기법” 알고보니…충격
ㆍ19금 ‘투 마더스’ 예고편 공개 뜨거운 반응으로 기대감 폭발!
ㆍ7월 소비자물가 1.4% 상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개인·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와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별로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1만건 이상 유출 시 안전행정부 등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나나, 故성재기 빈소서 가슴 아파하며..무슨 사이?
ㆍ하석진 해명, 성재기 대표 추모글 이어..."지지자도 아니었다"
ㆍ서울대생 “97.5%암기법” 알고보니…충격
ㆍ19금 ‘투 마더스’ 예고편 공개 뜨거운 반응으로 기대감 폭발!
ㆍ7월 소비자물가 1.4% 상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