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내달부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택연금을 ‘담보대출’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주택연금 가입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 별도로 구분해 은행연합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1일부터 주택자금 대출보증료율을 0.1~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