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불량 부품 납품 비리로 신고리 1, 2호기 등 원자력발전소 3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한국전력이 입을 손실을 원전 관리·운영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부 부담하게 됐다. 오는 9월 말까지 원전을 정지하는 데 따른 한전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으로 액수로는 9600억원에 달한다.

▶본지 7월30일자 A6면 참조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비용평가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한 손실보전금 9600억원은 지난해 한수원이 올린 영업이익(4175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보전금은 향후 한전이 한수원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 비용에서 일정액을 깎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설립 이후 흑자 경영을 이어왔던 한수원은 올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한수원은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한수원이 계획한 대로 9월 말까지 원전을 재가동하지 못하면 추후 손실보전금은 2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