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금고 前 대표 1심서 3년刑 입력2013.07.30 17:34 수정2013.07.30 17:34 지면A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회삿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수원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모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수원금고 주식을 소유했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4회에 걸쳐 수원금고에서 11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檢, '징역 2년' 조국에 '내일까지 검찰 출석' 통보 예정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유튜브 올리려고"…홍대 활보한 '알몸 박스녀' 결국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 3 [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