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반가사유상 뉴욕전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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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훼손 우려…문화재委 결정 뒤집어 '논란'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가 허용했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사진)의 뉴욕 전시에 대해 문화재청이 최종적으로 ‘불가’ 판단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종결정권자인 문화재청장이 뒤집은 첫 사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한 문화재 21건 26점 가운데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건 3점을 제외한 18건 23점(국보 8건 9점, 보물 10건 14점)만을 뉴욕에 보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문화재들은 오는 10월29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에 전시된다. 문화재청은 국보 제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 장경호의 국외 반출도 불허했다. 유은식 문화재청 연구관은 “국보 83호인 반가사유상은 훼손될 경우 대체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국보”라며 “이 때문에 충격에 취약한 토기류 두 점과 함께 반출 불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국보 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히는 불상이다.
반가사유상의 해외 반출을 두고 “우리 문화의 정수(精髓)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국립중앙박물관 측과 “이 문화재가 해외에 너무 자주 나갈 경우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문화재는 2008년 벨기에 등 과거 8차례에 걸쳐 2년4개월 동안 해외에 반출돼 전시됐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9조는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며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 청장은 이 조항에 따라 반출 불가를 결정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불허한 근거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 결과’를 들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해외 반출을 신청한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다량 유물 및 장기 국외 반출 자제 권고 조항을 넣어 ‘조건부 가결’했고, 문화재청은 이 같은 권고 사항에 따라 문화재 3건을 제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는 문화재청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한 문화재위원은 “반가사유상을 국외 반출하기로 문화재위가 의결했다”며 “대신 앞으로는 국외로 문화재를 내보내는 일을 자제하기로 문화재위 차원에서 권고 사항을 담은 게 조건부 의결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 위원을 포함해 당시 회의에 참가한 다수의 문화재위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당시 회의에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해외 반출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는 이번 해외 반출 대상에 국보·보물급 문화재가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월14일 회의에서 보류 판정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4월11일 국가지정문화재 21건 26점에 대한 해외 반출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문화재청 관계자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한 문화재 21건 26점 가운데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건 3점을 제외한 18건 23점(국보 8건 9점, 보물 10건 14점)만을 뉴욕에 보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문화재들은 오는 10월29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에 전시된다. 문화재청은 국보 제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 장경호의 국외 반출도 불허했다. 유은식 문화재청 연구관은 “국보 83호인 반가사유상은 훼손될 경우 대체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국보”라며 “이 때문에 충격에 취약한 토기류 두 점과 함께 반출 불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국보 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히는 불상이다.
반가사유상의 해외 반출을 두고 “우리 문화의 정수(精髓)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국립중앙박물관 측과 “이 문화재가 해외에 너무 자주 나갈 경우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문화재는 2008년 벨기에 등 과거 8차례에 걸쳐 2년4개월 동안 해외에 반출돼 전시됐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9조는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며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 청장은 이 조항에 따라 반출 불가를 결정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불허한 근거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 결과’를 들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해외 반출을 신청한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다량 유물 및 장기 국외 반출 자제 권고 조항을 넣어 ‘조건부 가결’했고, 문화재청은 이 같은 권고 사항에 따라 문화재 3건을 제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는 문화재청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한 문화재위원은 “반가사유상을 국외 반출하기로 문화재위가 의결했다”며 “대신 앞으로는 국외로 문화재를 내보내는 일을 자제하기로 문화재위 차원에서 권고 사항을 담은 게 조건부 의결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 위원을 포함해 당시 회의에 참가한 다수의 문화재위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당시 회의에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해외 반출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는 이번 해외 반출 대상에 국보·보물급 문화재가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월14일 회의에서 보류 판정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4월11일 국가지정문화재 21건 26점에 대한 해외 반출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