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화록 실종' 고발사건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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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25일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을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새누리당이 고발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적시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라고만 표기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을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새누리당이 고발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적시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라고만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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