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기자재업체 현진소재에 부당단가 인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7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23일 현진소재가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진소재는 지난 2011년에는 하도급 대금을 전년도 대비 최대 12%, 2012년도에는 15%씩 계약 단가를 인하해 2억5천9백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진소재(주)(대표 이창규)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서 2011년도 매출액 약 4천52억원 수준의 중견업체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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