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부자산운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집합투자업자의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규정 위반 등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동부자산운용이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1일 기간 중 펀드판매회사의 판매직원 연수비용 1,578만원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투자일임자산으로 운용했으며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동부자산운용 과태료 2,500만원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직원 2명을 문책조치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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