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미등록대부업체나 고금리를 받는 불법사금융업체를 제보한 사람에게 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제보자들은 불법사금융 협의사실에 대해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택시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사례도 알려줘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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