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공장 등록을 이렇게 쉽게 해결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1. 자동차부품 임가공을 하는 부산시 강서구 K업체. 이 회사는 노후된 기계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부산시가 지원하는 시설자금을 신청했다. 공장등록증 서류가 필수였지만 등록증이 없었다. 구청을 찾은 업체 사장은 마침 1층 종합민원실에 출장 상담중이던 부산센터 담당자의 도움으로 3일후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 시설 및 운전자금을 신청할수 있었다.

#2. 최근 창업한 경남 기장군 정관면 소재 유압기계를 생산하는 D사 C사장. 그는 부산 공장설립지원센터 상담창구를 방문해 무료로 지원을 받았다. 창업공장설립에 따른 부지구입비용, 기계설비, 생산공정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장 예정부지확보를 위해 센터와 기장군 관련부서(교통경제과, 건축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인근 기존공장 및 나대지 등 적합한 관련입지를 수차례에 걸쳐 현장방문과 공장입지 제한여부 분석 등 각종 입지규제 및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전 과정을 해결한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 관계자는 18일 “영세 창업자들이 공장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관련법령 및 지자체별 지방자치조례 등을 직접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센터를 활용하면 설립유형별로 3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처리기간을 2~3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해 120건의 공장설립을 상담했다. 이 가운데 80개사의 공장설립 인·허가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주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5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부산공설센터의 관할지역은 부산, 경남(밀양, 양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주고, 허가 가능한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측량·토목설계를 지원해준다. 환경·사업계획서·소음진동신고와 기존 공장의 건축물 용도변경 등 공장설립 시작단계부터 완료시점까지 원스톱서비스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부산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당해 공장설립 관할지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내에 공장설립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관내의 경우 매주 화요일, 밀양시, 양산시는 수요일, 기장군은 목요일에 지역별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장설립 관련 입지상담, 공장 신설 및 등록 등의 무료대행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854)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