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관행과 방식 혁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2~3년 주기로 이뤄지던 종합검사와 별도로 대형금융회사의 경우 매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 결과 경영건전성이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실시 등 컨설팅 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감원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는 대신 경미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체시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검사 이후에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료요청과 임직원 면담을 엄격히 통제하고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완화하는 한편 검사결과 처리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신 소비자 피해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나 빈도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8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검사방식이 바뀌면서 리스크관리 중심의 검사가 강화되고 감독원과 금융회사 자체 감사기구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브리핑에 나선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전날 최수현 원장이 금융회사의 수익성 확보에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검사관행을 혁신하겠다는 이번 방침은 연초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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