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택지지구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용지를 구분없이 하나의 용지로 토지지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공급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로 통합되면서 수요에 맞는 용지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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