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지방의 폭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지원 방안을 16일 내놓았다.

폭우 피해자에 한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예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여름철 기상 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되면 고객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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