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단독] 檢, 동대문상가 2400억 사기분양 수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장광고 피해" 승소에도 분양자 1700명 대금 못받아
    시행·시공사 '사기혐의' 고소

    시행사 측 "자산부족" 거부
    ‘코엑스몰급 상가’로 개발할 것처럼 광고해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 1700여명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기분양 논란’을 낳았던 서울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사기 분양이 맞다”며 시행사 측에 분양대금 전액을 분양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잇따라 판결한 가운데 검찰이 형사고소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결과가 주목된다.

    ○‘수천억원대 사기 분양’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 피해자들이 흥인·덕운시장조합장 윤모씨와 시행사 I사 대표 김모씨, 시공사 D건설 등을 사기 분양 혐의(사기 등)로 고소한 사건을 방배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방배경찰서는 이번주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들과 D사 등을 잇따라 소환, 분양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흥인·덕운시장조합과 I사가 흥인·덕운시장을 재개발해 2007년 분양한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는 ‘2년 뒤 지하철 2·4·5호선이 지나가는 동대문역이 상가 지하 1층과 직통 연결돼 코엑스몰처럼 개발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후 2009년께까지 총 1700여명이 이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고 납입 금액만 24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하철역 연결 계획이 취소됐고 동대문 일대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재 1~2층의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상가가 텅텅 비어 사실상 유령 상가가 됐다. 맥스타일 수분양주협의회 관계자는 “과장 광고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개인당 많게는 수억원씩 피해를 입고 일부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 등으로만 수년째 매달 수백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도 얽히고 설켜

    형사 사건과 별도로 맥스타일 상가 수분양자들과 흥인·덕운시장 조합·시행사는 ‘사기 분양’을 놓고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700여명 중 700여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법원은 잇따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임복규)는 김모씨 등 59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 측이 분양금 57억여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도 다른 계약자 140명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시행사가 분양대금 176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조합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시행사 측이 자산 부족을 이유로 대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문제는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피해자들은 법원 판단에 따라 I사의 회사 계좌를 가압류하려 했으나 잔액이 200여만원에 그쳐 피해를 전혀 보전받지 못했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시행사가 조합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데도 법원이 시행사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조합이 교묘하게 배상 책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라 수사기관은 I사가 조합장 윤씨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인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피해자 700여명은 또 이와 별도로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피해자 측이 승소할 경우 D사는 1700억원대 분양대금을 변제해 주고 대신 분양 계약에 따라 맥스타일 상가의 담보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개정 노동조합법이 연 '경영권 교섭'의 시대, 기업의 대비 방안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6년 3월 10일, 대한민국 노사관계 역사에 굵은 선이 그어진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확장한다. 오랜 기간 '경영권'으로 여겨졌던 영역에 노동조합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지금부터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월의 어느 날 아침 교섭 테이블에서 예상치 못한 안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세 개의 새로운 '분쟁 트리거'개정법의 핵심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었던 범위가 세 가지 새로운 영역으로 넓어진다. 첫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다. 인수합병(M&A), 사업부 매각, 공장 폐쇄 같은 경영 결정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 자체가 교섭 대상이 된다.둘째,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 결정'이다. 승진 기준, 징계 절차, 비정규직 전환 정책 같은 인사 시스템의 '규칙' 자체를 교섭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셋째,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그동안 소송으로만 다투던 단협 위반 문제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부 매각 발표, 그 다음 날 아침A전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형가전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매각 발표 직후, 정

    2. 2

      "복합위기 시대, 전문성과 혁신으로 답한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로펌 대표들이 신년사를 통해 경영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로펌들은 전문성 강화와 디지털 혁신, 통합적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주요 로펌 대표들의 신년사다."개인정보·사이버보안이 최대 이슈…변화 속 전문성으로 대응"정계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새해는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시간"이라며 "우리 모두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루어, 정의와 법치의 가치가 한층 더 빛나는 한 해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6년 법률 시장의 최대 이슈로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문제를 꼽으며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앤장은 상법 개정으로 본격화되는 적대적 주주행동주의 대응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경영권 분쟁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김앤장도 맡은바 소명을 다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붉은 말의 활력으로 장애물 넘어…3대 경제 변수 주목해야"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2026년 병오년은 2025년 시작된 정치, 경제, 사회적 여파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저력은 이러한 반복되는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에 있어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26년

    3. 3

      새해 첫날을 알린 힘찬 아기천사 울음소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날인 1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엄마 황은정씨(37세)와 아빠 윤성민씨(38세) 사이에서 태어난 쨈이(태명,여아, 2.88kg)와 엄마 황혜련씨(37세)와 아빠 정동규씨(36세) 사이에서 태어난 도리(태명,여아, 3.42kg)가 힘찬 울음소리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