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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불법 대부업 55개사 적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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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55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들에 대해 수사의뢰, 과세업무에 참고하도록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법정금리를 초과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중계수수료 요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업광고와 관련해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5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34개 업체는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했고,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사실이 없음에도 대부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례별로는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 광고를 게재해 왔으며 이들 업체들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해 대부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됐는지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대부업의 경우에는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 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 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무등록 대부영업 같은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관련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할 예정으로 금융이용자도 인터넷 등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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