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등록 원료 쓴 광동제약 '제조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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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 정'을 생산하면서 미등록 원료를 사용한 광동제약에 해당 의약품을 3개월간 제조하지 못하도록 행정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령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원료의약품도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광동제약은 이를 어겼다.
식약처는 또 알앤엘바이오의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제품 4종을 제조한 한국콜마에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콜마는 제품 설명서에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현행 약사법령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원료의약품도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광동제약은 이를 어겼다.
식약처는 또 알앤엘바이오의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제품 4종을 제조한 한국콜마에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콜마는 제품 설명서에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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