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에피온정' 3개월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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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원료 사용…식약처 승격 후 첫 조치
광동제약이 마약류 의약품에 미등록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정’을 생산하면서 미등록 원료를 사용한 광동제약(회장 최수부)에 ‘해당 의약품 3개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발표했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회사가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해 원료의약품을 보건당국에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동제약은 이를 어겼다.
이번 조치로 광동제약은 오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석 달간 에피온정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가 국내 주요 제약사에 3개월 이상 제조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3월 말 청에서 처로 승격된 이후 광동제약이 처음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1차 처분에서 3개월 제조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들어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각종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도 이 같은 식약처의 의지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타이레놀 시럽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한국얀센에도 제조업무 정지와 함께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라는 고강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코스닥에서 퇴출당한 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의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제품 4종을 제조한 한국콜마는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품 설명서에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현진제약 기화바이오생명제약 등 소규모 제약사들도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동양제약은 ‘허가 소재지 의약품 제조업 시설 부재’를 이유로 의약품 제조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이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유통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문제 발생시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제조·유통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정’을 생산하면서 미등록 원료를 사용한 광동제약(회장 최수부)에 ‘해당 의약품 3개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발표했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회사가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해 원료의약품을 보건당국에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동제약은 이를 어겼다.
이번 조치로 광동제약은 오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석 달간 에피온정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가 국내 주요 제약사에 3개월 이상 제조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3월 말 청에서 처로 승격된 이후 광동제약이 처음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1차 처분에서 3개월 제조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들어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각종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도 이 같은 식약처의 의지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타이레놀 시럽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한국얀센에도 제조업무 정지와 함께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라는 고강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코스닥에서 퇴출당한 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의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제품 4종을 제조한 한국콜마는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품 설명서에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현진제약 기화바이오생명제약 등 소규모 제약사들도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동양제약은 ‘허가 소재지 의약품 제조업 시설 부재’를 이유로 의약품 제조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이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유통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문제 발생시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제조·유통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