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주식을 사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억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증권방송 애널리스트 김모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가족 등의 차명 주식계좌로 사들인 100개 종목을 방송에서 137회에 걸쳐 유망 종목인 것처럼 추천했다.

이후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주식을 사들여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주식 투자 관련 저서를 펴내고 투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식 고수’로 유명세를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