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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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 정부에 이송됩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재계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말 정부에 이송돼,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국회 사무처 관계자
“7월2일 (통과된) 거는 7월 말에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거든요. 그 전에 통과된 게 많이 쌓여 있어서...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내년 2월 중순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몇 %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할 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가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던 만큼,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최소 50%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항이니까 대상을 최소화 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한 주라도 있는 대기업 계열사는 모두 405곳.
만약 시행령으로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곳으로 제한하면 해당 기업은 195곳으로 줄어듭니다.
재계의 요구대로 가준을 50%로 높이면 131곳이, 100%로 올리면 55곳만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야기됐던 수준 이하로 대상을 축소하게 되면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걸요. 그럼 다 빼 주냐. 그렇게 나올텐데...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에 보고해야 되요. 저희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관계가 있는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수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선 전경련 등 재계를 대변하는 집단이 나무 무리하게 규제 대상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행령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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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 정부에 이송됩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재계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말 정부에 이송돼,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국회 사무처 관계자
“7월2일 (통과된) 거는 7월 말에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거든요. 그 전에 통과된 게 많이 쌓여 있어서...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내년 2월 중순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몇 %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할 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가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던 만큼,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최소 50%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항이니까 대상을 최소화 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한 주라도 있는 대기업 계열사는 모두 405곳.
만약 시행령으로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곳으로 제한하면 해당 기업은 195곳으로 줄어듭니다.
재계의 요구대로 가준을 50%로 높이면 131곳이, 100%로 올리면 55곳만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야기됐던 수준 이하로 대상을 축소하게 되면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걸요. 그럼 다 빼 주냐. 그렇게 나올텐데...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에 보고해야 되요. 저희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관계가 있는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수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선 전경련 등 재계를 대변하는 집단이 나무 무리하게 규제 대상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행령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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