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등 8개 용품 안전관리품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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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미생물 탈취제 등 8개 생활화학용품을 추가로 안전관리 품목에 포함시킨다고 8일 발표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마련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미생물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등 8개 품목은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마련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미생물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등 8개 품목은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