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업체 근무경력을 산업대나 전문대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기업체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교육·연구·실습 또는 근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정부의 개정안은 산업체 근무경력을 4년제 일반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대와 전문대로 제한됐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시행령을 참조, 근무기간을 어떻게 학점으로 인정할지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산촉법 시행령은 계약학과 입학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된 근무 경력이 있으면 해당 교육과정의 20% 범위에서 교육과정 수료를 인정하고 있다. 140학점 기준으로 최대 2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정태웅 기자 ra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