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기차표 환불 기간 연장은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4일 발표했다. 기차표 환불 기간은 ‘열차 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 출발 후 7일 이내’로 연장됐고 반환 장소는 ‘출발역’ 또는 ‘표를 산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됐다.
기차표 환불 기간 일주일로 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기차표 환불 기간 연장은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4일 발표했다. 기차표 환불 기간은 ‘열차 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 출발 후 7일 이내’로 연장됐고 반환 장소는 ‘출발역’ 또는 ‘표를 산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