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장 100조 시대] 서비스 中企, 제조업과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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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
근로자·매출 기준 완화
각종 세제 혜택·금융 지원
근로자·매출 기준 완화
각종 세제 혜택·금융 지원
세탁 프랜차이즈 기업인 K사는 상시근로자 200여명, 자본금 10억원, 작년 매출 260억원가량에 불과한 회사다. 만약 제조업체라면 중소기업(종업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돼 법인세의 5~30%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감면, 신용보증기금 우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재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제조업보다 까다로운 탓이다. 가령 크린토피아 같은 수리·기타업종의 경우 종업원 100명 미만 또는 매출 100억원 이하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은 이 같은 서비스업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식 인력 등 무형자산 중심인 서비스 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상의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통일하거나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매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기준이 포함된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2005년 폐지됐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부활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비스 분야 신규 직종 발굴과 자격증 도입도 검토한다. 국제기구컨설턴트, 노인말벗도우미, 개인여가생활코디네이터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만 가능한 레지던스(호텔식 주거시설)를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졸속 대책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레저 문화 확산을 위해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도대체 바비큐 시설이 서비스 산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대책도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전기요금 격차 해소가 이런 경우다. 순간 최고전력 사용량이 300㎾ 미만인 경우 서비스 기업이나 업소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h당 114원 정도다. 반면 산업용은 84원가량으로 일반용의 74%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용도별 요금체계를 고압용 저압용 등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하면서 업종 간 요금 격차를 줄일 계획인데 전력난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금 산업용을 쓰는 기업에 전기요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정부가 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은 이 같은 서비스업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식 인력 등 무형자산 중심인 서비스 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상의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통일하거나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매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기준이 포함된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2005년 폐지됐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부활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비스 분야 신규 직종 발굴과 자격증 도입도 검토한다. 국제기구컨설턴트, 노인말벗도우미, 개인여가생활코디네이터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만 가능한 레지던스(호텔식 주거시설)를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졸속 대책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레저 문화 확산을 위해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도대체 바비큐 시설이 서비스 산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대책도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전기요금 격차 해소가 이런 경우다. 순간 최고전력 사용량이 300㎾ 미만인 경우 서비스 기업이나 업소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h당 114원 정도다. 반면 산업용은 84원가량으로 일반용의 74%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용도별 요금체계를 고압용 저압용 등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하면서 업종 간 요금 격차를 줄일 계획인데 전력난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금 산업용을 쓰는 기업에 전기요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