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안내도 되나…1조7000억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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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환경개선부담금 8117억 걷히지 않아 '최고'
걷은 돈은 중앙정부가 가져가…지자체, 징수에 소극적
걷은 돈은 중앙정부가 가져가…지자체, 징수에 소극적
세금은 아니지만 정부가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지난해 1조7000억원 가까이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체납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펑크액’ 가장 많아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징수 법정부담금은 1조6977억5000만원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은 대표적인 준조세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미징수액이 가장 많은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지난해 8117억2000만원이 걷히지 않았다. 농지보전부담금(3138억9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1183억2000만원), 수질 배출부과금(732억1000만원), 과밀부담금(506억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의 미징수액이 1조444억원으로 전체 미징수액의 61.5%를 차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3139억4000만원), 국토교통부(1944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징수율도 극히 저조했다. 환경부 소관 부담금의 징수율은 47.4%에 그쳤다. 게다가 2009년 50.0%, 2010년 49.4%, 2011년 47.5% 등으로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실제 징수도 하기 전에 부담금 징수율이 낮을 것으로 미리 예측해 관행적으로 부담금 수입 예산을 적게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담금 징수 예상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84.6%였다. 반면 같은 시기 실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7.4%에 불과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예산상의 징수 예상액은 낮춘 데 따른 결과다.
올해도 부담금 수입 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징수액이 가장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난해 징수율은 45%로 2008년부터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도 지난 2년 동안 각각 70%, 60%를 넘기지 못했다.
○“징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줘야”
환경부 국토부 등은 과징금 징수 기관과 귀속 기관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토로한다. 징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걷힌 돈은 모두 중앙정부로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혼잡통행료처럼 지자체가 거둬서 직접 쓰는 부담금 징수율은 높지만 환경개선부담금처럼 돈을 쓰는 곳이 다를 경우엔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체납 부담금에 대해 현물을 통한 강제 징수 등 사후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현물로도 징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받는 부담금 징수 수수료를 올려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심예원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자체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대로 현물이라도 강제 징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담금 징수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징수 실적에 따라 차등화해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환경부 ‘펑크액’ 가장 많아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징수 법정부담금은 1조6977억5000만원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은 대표적인 준조세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미징수액이 가장 많은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지난해 8117억2000만원이 걷히지 않았다. 농지보전부담금(3138억9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1183억2000만원), 수질 배출부과금(732억1000만원), 과밀부담금(506억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의 미징수액이 1조444억원으로 전체 미징수액의 61.5%를 차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3139억4000만원), 국토교통부(1944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징수율도 극히 저조했다. 환경부 소관 부담금의 징수율은 47.4%에 그쳤다. 게다가 2009년 50.0%, 2010년 49.4%, 2011년 47.5% 등으로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실제 징수도 하기 전에 부담금 징수율이 낮을 것으로 미리 예측해 관행적으로 부담금 수입 예산을 적게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담금 징수 예상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84.6%였다. 반면 같은 시기 실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7.4%에 불과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예산상의 징수 예상액은 낮춘 데 따른 결과다.
올해도 부담금 수입 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징수액이 가장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난해 징수율은 45%로 2008년부터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도 지난 2년 동안 각각 70%, 60%를 넘기지 못했다.
○“징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줘야”
환경부 국토부 등은 과징금 징수 기관과 귀속 기관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토로한다. 징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걷힌 돈은 모두 중앙정부로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혼잡통행료처럼 지자체가 거둬서 직접 쓰는 부담금 징수율은 높지만 환경개선부담금처럼 돈을 쓰는 곳이 다를 경우엔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체납 부담금에 대해 현물을 통한 강제 징수 등 사후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현물로도 징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받는 부담금 징수 수수료를 올려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심예원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자체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대로 현물이라도 강제 징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담금 징수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징수 실적에 따라 차등화해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