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정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면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만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자정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오후 3시30분에 문을 닫던 토요일에도 자정까지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