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여는 알뜰소비] 카드 하나로, 혜택 多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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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원카드로 통합 바람…부가서비스도 '선택과 집중'
최근 카드 소비자들이 주목해야 할 신용카드업계의 변화는 여러 카드를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원카드의 인기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다. 특히 카드사들은 한 장의 카드로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카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유 영화 쇼핑 등 카드 상품별로 주력 혜택이 달라 소비자가 원하는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했지만 원카드는 이런 불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은 원카드 열풍과 더불어 부가서비스 축소 탓에 카드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해야 손해보지 않게 된다.
원카드 왜 뜨나
원카드가 뜨는 이유는 정부의 카드산업 규제 강화로 소비자가 한 장의 카드만 쓰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는 4.6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남발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개인신용 6등급 이상의 고객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했고 카파라치 제도 등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도입했다.
카드사들이 원카드 열풍에 합류하는 데는 카드사의 허리띠 졸라매기와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수익률 역마진에 대비해 혜택이 많은 카드의 비용 줄이기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것도 한 이유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악화를 막으려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회원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를 여러 장 발급하는 구조인 기존 카드 상품보다 원카드는 카드 모집 및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할인 혜택과 부가서비스로 원카드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원카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카드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카드를 신청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이 원카드 전략을 구축하면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카드를 신청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명한 원카드 사용법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원카드를 택해야 자신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오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원카드의 핵심 개념은 카드 한 장으로 전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달 실적이나 한도 등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쓸 때마다 할인받는 카드다. 모든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용형 원카드’와 카드 부가서비스로 고객이 필요한 혜택만을 골라 담을 수 있는 ‘맞춤형 원카드’로 나뉜다.
범용형 원카드는 ‘KB국민카드 혜담2’, ‘삼성카드 4’, ‘현대카드 제로’ 등이며 맞춤형 원카드는 ‘신한카드 큐브’, ‘롯데카드 7 Unit’이 대표적이다.
원카드가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턱대고 원카드를 선택한다면 비싼 연회비를 내는 등 부작용도 따른다. 여러 부가 혜택을 넣은 원카드의 특성상 연회비가 일반 카드에 비해 최소 2~3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원카드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고객에게 좋은 상품은 아니다”며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대응은 어떻게
최근 카드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부가서비스 축소다.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것은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영업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영업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의도다. 소비자들은 예전과 달라진 부가서비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1년 이상 쓰지 않던 장롱카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카드 부가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예전에 발급받은 뒤 쓰지 않고 묵혀둔 카드의 혜택이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카드사들은 조언한다.
카드 약관 변경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신용카드를 만든 뒤 1년이 안돼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설 첫해의 연회비 환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카드사들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에서 개설 첫해 해지할 경우에도 남은 기간을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원카드 왜 뜨나
원카드가 뜨는 이유는 정부의 카드산업 규제 강화로 소비자가 한 장의 카드만 쓰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는 4.6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남발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개인신용 6등급 이상의 고객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했고 카파라치 제도 등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도입했다.
카드사들이 원카드 열풍에 합류하는 데는 카드사의 허리띠 졸라매기와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수익률 역마진에 대비해 혜택이 많은 카드의 비용 줄이기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것도 한 이유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악화를 막으려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회원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를 여러 장 발급하는 구조인 기존 카드 상품보다 원카드는 카드 모집 및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할인 혜택과 부가서비스로 원카드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원카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카드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카드를 신청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이 원카드 전략을 구축하면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카드를 신청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명한 원카드 사용법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원카드를 택해야 자신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오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원카드의 핵심 개념은 카드 한 장으로 전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달 실적이나 한도 등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쓸 때마다 할인받는 카드다. 모든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용형 원카드’와 카드 부가서비스로 고객이 필요한 혜택만을 골라 담을 수 있는 ‘맞춤형 원카드’로 나뉜다.
범용형 원카드는 ‘KB국민카드 혜담2’, ‘삼성카드 4’, ‘현대카드 제로’ 등이며 맞춤형 원카드는 ‘신한카드 큐브’, ‘롯데카드 7 Unit’이 대표적이다.
원카드가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턱대고 원카드를 선택한다면 비싼 연회비를 내는 등 부작용도 따른다. 여러 부가 혜택을 넣은 원카드의 특성상 연회비가 일반 카드에 비해 최소 2~3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원카드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고객에게 좋은 상품은 아니다”며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대응은 어떻게
최근 카드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부가서비스 축소다.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것은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영업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영업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의도다. 소비자들은 예전과 달라진 부가서비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1년 이상 쓰지 않던 장롱카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카드 부가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예전에 발급받은 뒤 쓰지 않고 묵혀둔 카드의 혜택이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카드사들은 조언한다.
카드 약관 변경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신용카드를 만든 뒤 1년이 안돼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설 첫해의 연회비 환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카드사들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에서 개설 첫해 해지할 경우에도 남은 기간을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