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 서울메트로 상대 계약 연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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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지하철 매장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에이블씨엔씨는 27일 "지하철 매장 갱신계약에 대한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메트로 상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08년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년간 53개의 지하 점포를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계약 종료 후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 서울메트로는 오는 7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점포를 철수해달라고 에이블씨엔씨에 통보했고, 에이블씨엔씨는 재계약 의사를 서울 메트로에 전했습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갱신계약 가능하다’ 란 계약서 조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서울메트로측은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및 재입찰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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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씨엔씨는 27일 "지하철 매장 갱신계약에 대한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메트로 상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08년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년간 53개의 지하 점포를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계약 종료 후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 서울메트로는 오는 7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점포를 철수해달라고 에이블씨엔씨에 통보했고, 에이블씨엔씨는 재계약 의사를 서울 메트로에 전했습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갱신계약 가능하다’ 란 계약서 조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서울메트로측은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및 재입찰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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