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까지 끊을 수 있는 추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금융 연좌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역시 법안 내용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갑을(甲乙) 관계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정무위는 다음달 2일 소위를 열어 추가 심의할 예정이지만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