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이통전화 가입비 8월 중 40%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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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군복무시 이자 면제=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군복무를 하면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지난 5월10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가 면제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
○무등록 민간자격 운영시 3년 이하의 징역=민간 자격을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 자격으로 규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정부가 자격취득 비용, 환불 정보, 자격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7월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월부터 70년으로 연장된다. 1962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법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취약계층 휴대인터넷 이용료 7월부터 30% 감면=장애인과 전상군경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가정용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요금 감면을 앞으로는 해당자가 속한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전상·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오는 7월부터 휴대인터넷(WiBro) 월 이용료도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8월 중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각각 받고 있다.
○우체국에서 알뜰폰 가입=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을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탁판매할 예정이다.
○무등록 민간자격 운영시 3년 이하의 징역=민간 자격을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 자격으로 규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정부가 자격취득 비용, 환불 정보, 자격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7월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월부터 70년으로 연장된다. 1962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법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취약계층 휴대인터넷 이용료 7월부터 30% 감면=장애인과 전상군경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가정용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요금 감면을 앞으로는 해당자가 속한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전상·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오는 7월부터 휴대인터넷(WiBro) 월 이용료도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8월 중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각각 받고 있다.
○우체국에서 알뜰폰 가입=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을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탁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