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수출기업에 비소구조건으로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포페이팅과 무신용장방식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팩토링 제도를 시행합니다.

농협은행은 26일 수출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의 전국적 영업망과 수출입은행의 리스크인수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수출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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