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특허소송 日항소심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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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겼다.
일본 지식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2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졌다’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며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PC에 있는 음악 콘텐츠를 휴대폰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단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 특허는 주로 디자인이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두 회사 간 다른 국가 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 제품이 애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일본 지식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2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졌다’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며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PC에 있는 음악 콘텐츠를 휴대폰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단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 특허는 주로 디자인이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두 회사 간 다른 국가 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 제품이 애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