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4개 중 1개 '퇴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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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퇴출제 시행…39곳 관리종목 지정 우려
우선주 퇴출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상장된 우선주 4개 중 1개꼴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상장 우선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8개 중 39개(26.4%)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우선주 143개 중 시가총액 미달이 우려되는 종목 16개, 상장주식 수 미달 가능성 종목 15개, 거래량 미달 우려 종목 27개로 총 37개(중복 제거)가 위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선주 5개 중 2개가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우선주 퇴출제도는 상장주식 수, 거래량, 시가총액, 주주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를 보통주와 별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상장폐지하는 제도다. 시행 후 첫해(내년 6월30일까지)에는 원래 요건의 절반 수준인 상장주식 수 2만5000주(반기말 기준), 반기 월평균 거래량 5000주에 미달하는 우선주가 퇴출 대상이다. 30일 연속 시총이 5억원에 미달하거나, 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우선주도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다.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선주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12월 말부터 증시에서 퇴출되며, 상장주식 수 및 반기 월평균 거래량을 맞추지 못한 우선주는 내년 1월 이후 관리종목이 돼 내년 7월 이후부터 퇴출 대상이 된다.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같이 관리종목이 된다.
거래소는 △보통주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요건 미충족 △2반기 연속 상장주식 수 5만주 미만 또는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2년 연속 주주 100명 미만인 경우 우선주를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 급락 우려가 있고, 상장폐지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상장 우선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8개 중 39개(26.4%)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우선주 143개 중 시가총액 미달이 우려되는 종목 16개, 상장주식 수 미달 가능성 종목 15개, 거래량 미달 우려 종목 27개로 총 37개(중복 제거)가 위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선주 5개 중 2개가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우선주 퇴출제도는 상장주식 수, 거래량, 시가총액, 주주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를 보통주와 별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상장폐지하는 제도다. 시행 후 첫해(내년 6월30일까지)에는 원래 요건의 절반 수준인 상장주식 수 2만5000주(반기말 기준), 반기 월평균 거래량 5000주에 미달하는 우선주가 퇴출 대상이다. 30일 연속 시총이 5억원에 미달하거나, 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우선주도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다.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선주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12월 말부터 증시에서 퇴출되며, 상장주식 수 및 반기 월평균 거래량을 맞추지 못한 우선주는 내년 1월 이후 관리종목이 돼 내년 7월 이후부터 퇴출 대상이 된다.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같이 관리종목이 된다.
거래소는 △보통주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요건 미충족 △2반기 연속 상장주식 수 5만주 미만 또는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2년 연속 주주 100명 미만인 경우 우선주를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 급락 우려가 있고, 상장폐지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