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민원을 법정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주고 우수 직원을 포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평가 대상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민원조사실, 부산지원 등 지원의 금융소비자보호실 민원처리 담당자 등이다. 개인별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해 1년에 두 번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