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규모 룸살롱인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의 부인이 세금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YTT 실소유주의 부인 김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17억4천2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YTT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김씨를 실소유주로 보고 2010∼2011년 일부 매출 누락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매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YTT의 사업자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김씨 명의로 주류공급 계약을 맺고 김씨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긴 했지만 김씨가 가게를 실제로 운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남편이 과거 오랫동안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과 노하우를 이용해 YTT를 개업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흥주점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김씨가 초대형 사업장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김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됐고 대신에 김씨의 남편이 기소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남편 김모씨는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YTT는 서울 논현동 S호텔 건물 지하 1∼3층의 룸 182개를 쓰면서 여성 종업원 400∼500명 등 전체 종업원 1천명을 고용한 것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