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겠다”며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야간’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돼 있지만, ‘반복적’인 채권추심이 하루에 몇 회인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심업계,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달까지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횟수와 방법에 대한 상세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TF는 현재 채권별로 하루 3회 정도 추심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