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변호사
김상곤 변호사
“기업 인수합병(M&A)도 기존 구조를 깨고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해법이 나옵니다.”

김상곤 광장 변호사(사진)는 새로운 딜 구조를 먼저 창안해 고객에게 먼저 제안하는 등 M&A 분야 국내 ‘최초’ 사례들을 다수 이끌어낸 이 분야의 대표적인 창조형 변호사다. 회사 사업 일부를 분할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설법인에 외부 투자를 유치해 합작투자를 하는 회사 분할 제도도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김 변호사가 최초로 고안해낸 사례다. 대한항공은 그의 자문을 받아 자회사인 한진정보통신을 분할해 토파스여행정보를 설립하고, 그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스페인 아마데우스사에 매각해 현재까지 합작투자 법인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딜 구조도 LG그룹의 자문을 맡아 최초로 실행한 사례다. 또 LG화학과 롯데석유화학의 M&A 자문 때는 하나의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해 각 사업부문별로 분할한 뒤 주식을 교환해 서로 필요한 사업부문을 100% 자회사로 만든 후 합병하는 방식을 고안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법률적 난관도 많았지만 의뢰인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한 끝에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적대적 M&A 분야에서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다수 해결했다. 상장법인인 N사의 적대적 인수 방어 자문을 맡았을 때는 ‘역공 전략’으로 임무를 완수하기도 했다. 공격하는 상대방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거꾸로 이를 허가한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김 변호사의 꼼꼼한 논리 공격에 재판부는 주총을 허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주택신축자 稅부담 덜어…개인정보 보호문제 해결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는 ‘메모광’으로 불리는 조세 분야의 대표적 창조형 변호사다.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데도 세금을 낸 납세자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건도 그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었다. 손 변호사는 “소득세법과 양도소득세의 기본법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기초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법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개의 그림도 직접 그려가며 소송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곽재우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혁신 사례를 보여 왔다. 곽 변호사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을 효율적으로 수집·검토·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 특허 소송 초기에 부서별 담당자를 인터뷰해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업무지원 전문 업체 등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진행해왔다.

고환경 변호사는 정보기술(IT)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 당시에도 전파 법령의 미비점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파수의 회수와 재배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 것도 그의 성과다.

공정거래팀의 이민호 변호사는 기업 결합과 카르텔,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서 문제 발생 이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다수 발굴해냈다. 국내 A사가 외국 B사와 합작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항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자문을 구했을 때도 그는 국내 법뿐 아니라 외국의 경쟁법도 검토해 유럽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항으로 조율을 도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