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변호사] 김경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롯데쇼핑의 하이마트 결합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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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률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보고, 끊임없이 외부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탄생합니다.”
김경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는 공정 거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온 이 분야의 ‘창조 변호사’로, 이 같은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뒷배경에도 그가 있었다. 당시 롯데쇼핑은 하이마트 주식 65.25%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 지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고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통업계 1위 기업이 가전판매업계 1위 기업을 인수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두 업체가 가격 담합 등의 행위로 지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는 “주식인수 거래를 진행하던 기업자문팀, 고객 담당팀과 협업을 거쳐 가전제품 유통 특성을 파악하고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리서치를 통해 각 유통채널별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가전유통 시장으로 타깃을 정하고, 지역 점포 반경 8㎞ 이내로 시장 범위를 정했다. 그의 철저한 분석 덕에 기업 결합 이후에도 양측이 경쟁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없다는 결론을 얻어냈고, 사건 수임 3개월 만에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비즈니스의 성격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끈질긴 분석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앞으로도 율촌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류하면서 더 많은 창조적 사례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업으로 법적문제 해결…과거 없던 법 조항 검토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 ‘협업’을 통해 창조적으로 어려운 법적 문제를 해결해 왔다. 최근 시중 은행들이 신용카드사업과 관련해 교육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건을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카드회사는 본래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내지 않았지만, 2003년 ‘카드사태’로 시중 은행들이 카드사를 합병한 이후에는 0.5%의 교육세를 납부해 왔다. 그는 율촌의 세무·금융 파트 변호사들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합병은행은 금융법상 은행과 신용카드업자라는 법률상 이중 지위를 갖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율촌 지적재산권그룹의 김철환 변호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추가적인 방어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휴대폰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A사가 B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1,2심 승소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새로운 방어 논리를 찾아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승소판결을 내는 유례가 드문 성과를 냈다.
윤희웅 기업법무 및 금융 그룹 변호사는 과거에 없던 법 조항을 검토해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국내 최초 사례를 만들었다. 2003년 롯데백화점 카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롯데카드에 합병시킨 사례가 그것이다.
부동산·금융 전문 장영기 송무그룹 변호사는 ‘현장경영’과 ‘디테일’을 중시한다.
그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며 건설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도 현장을 맴돈 결과 해법을 찾아냈다. 당시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설득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묘지의 숫자, 공동묘지 위치, 소음과 피해 정도를 꼼꼼히 비교하고 사진을 촬영해 두 사안이 다름을 부각시켰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김경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는 공정 거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온 이 분야의 ‘창조 변호사’로, 이 같은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뒷배경에도 그가 있었다. 당시 롯데쇼핑은 하이마트 주식 65.25%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 지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고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통업계 1위 기업이 가전판매업계 1위 기업을 인수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두 업체가 가격 담합 등의 행위로 지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는 “주식인수 거래를 진행하던 기업자문팀, 고객 담당팀과 협업을 거쳐 가전제품 유통 특성을 파악하고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리서치를 통해 각 유통채널별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가전유통 시장으로 타깃을 정하고, 지역 점포 반경 8㎞ 이내로 시장 범위를 정했다. 그의 철저한 분석 덕에 기업 결합 이후에도 양측이 경쟁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없다는 결론을 얻어냈고, 사건 수임 3개월 만에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비즈니스의 성격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끈질긴 분석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앞으로도 율촌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류하면서 더 많은 창조적 사례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업으로 법적문제 해결…과거 없던 법 조항 검토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 ‘협업’을 통해 창조적으로 어려운 법적 문제를 해결해 왔다. 최근 시중 은행들이 신용카드사업과 관련해 교육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건을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카드회사는 본래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내지 않았지만, 2003년 ‘카드사태’로 시중 은행들이 카드사를 합병한 이후에는 0.5%의 교육세를 납부해 왔다. 그는 율촌의 세무·금융 파트 변호사들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합병은행은 금융법상 은행과 신용카드업자라는 법률상 이중 지위를 갖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율촌 지적재산권그룹의 김철환 변호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추가적인 방어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휴대폰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A사가 B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1,2심 승소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새로운 방어 논리를 찾아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승소판결을 내는 유례가 드문 성과를 냈다.
윤희웅 기업법무 및 금융 그룹 변호사는 과거에 없던 법 조항을 검토해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국내 최초 사례를 만들었다. 2003년 롯데백화점 카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롯데카드에 합병시킨 사례가 그것이다.
부동산·금융 전문 장영기 송무그룹 변호사는 ‘현장경영’과 ‘디테일’을 중시한다.
그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며 건설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도 현장을 맴돈 결과 해법을 찾아냈다. 당시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설득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묘지의 숫자, 공동묘지 위치, 소음과 피해 정도를 꼼꼼히 비교하고 사진을 촬영해 두 사안이 다름을 부각시켰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