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변호사] 손승철 코헨앤그레서 변호사, 미국시장 IT 분야 집단소송서 실력 발휘
손승철 코헨앤그레서(Cohen & Gresser) 변호사(사진)의 마케팅 포인트는 작지만 강한 로펌이다. 대형 로펌에 비해 수임료는 20~30% 정도 저렴한 반면 서비스의 질은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 코헨앤드그레서의 경쟁력이다. 코헨앤그레서는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다. 지사는 서울지사가 1호다. 변호사도 총 50여명에 불과하며, 서울지사에 파견된 변호사도 그가 유일하다.

혈혈단신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만도 하다. 하지만 그를 한번 만나 보면 기우였음을 깨닫게 된다. 훤칠한 키에 호감형인 얼굴, 간단치 않은 그의 이력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미국 내 집단소송을 그에게 맡겨 짭짤한 재미를 본 LG전자가 대표적인 수혜기업이다.

원고 측은 LG전자가 고의로 불량한 부속품을 사용해 LCD 및 플라스마 TV에서 열이 발생하는 데다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도록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소했다. 손 변호사를 비롯한 코헨앤그레서 측은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답변서를 제출하는 통상의 대응방식 대신 각하신청서를 제출했다. 각하신청서는 원고 측 소송이 제소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만큼 소송에 자신이 있었다. 마침내 작년 8월 뉴저지연방법원은 원고에게 패소를 선고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LG전자 측은 “미국 수출 20여년 만에 이처럼 획기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없었다”며 환호했다고 한다. 손 변호사팀은 네바다주연방법원에 접수된 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성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 사건을 처리 중이다.

손 변호사는 서강대 3학기를 다니다 미국 캔자스대 신문방송학과로 유학갔다. 국내 유력 일간지의 LA지사와 KBS LA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한 경험도 있다. 그러다 법에 관심을 갖고 시러큐스대에 진학, 로스쿨을 마친 뒤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한국에서 활동했다.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2년 일한 뒤 삼보컴퓨터로 옮겨 법무실장을 지냈다. 7년간의 사내변호사 경험을 통해 회사법과 정보기술(IT)에 대한 식견을 쌓았다. 법무법인 김장리(현 법무법인 양헌)에서도 일했다. 2006년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긴 뒤 2010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코헨앤드그레서 파트너변호사 자리를 꿰찼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코헨앤그레서 변호사들은 상당수가 클리어리고틀립 등 대형 로펌 출신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베테랑들이다. 국내 기업들이 로펌 정보에 어두웠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큰 로펌을 찾았겠지만 외국 로펌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와 경쟁적으로 수임에 나선 요즘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거액의 수임료를 낼 처지가 못 되는 중소수출기업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손 변호사는 “물건 고르듯이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로펌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