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조절 나선 정부…노대래 "남양유업法 9월에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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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제안 회동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것 적극 대응하겠다"
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경제민주화는 공약 착실하게 추진…속도조절론 표현 부적절"
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경제민주화는 공약 착실하게 추진…속도조절론 표현 부적절"
정부가 국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법안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세수 확대를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조찬 모임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모임은 재계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 부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경제 정책이 기업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나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잉 입법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노대래 위원장도 “경제민주화 추진시 불필요한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갑을(甲乙)관계법,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남양유업 특별법을 9월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양유업 특별법은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갑의 횡포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하게 본사를 압박하다 보면 본사가 유통채널을 다른 곳으로 바꿔 오히려 대리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먼저 실태 파악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현재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에 대해 밀어내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9월 전에 조사를 마치고 입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총선·대선 때 공약한 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 입법과 부실 입법은 막아야 한다”며 “이를 속도조절론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열린 당내 정책의총에서 시장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 간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활동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공약 범위를 넘는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주용석/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조찬 모임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모임은 재계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 부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경제 정책이 기업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나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잉 입법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노대래 위원장도 “경제민주화 추진시 불필요한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갑을(甲乙)관계법,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남양유업 특별법을 9월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양유업 특별법은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갑의 횡포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하게 본사를 압박하다 보면 본사가 유통채널을 다른 곳으로 바꿔 오히려 대리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먼저 실태 파악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현재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에 대해 밀어내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9월 전에 조사를 마치고 입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총선·대선 때 공약한 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 입법과 부실 입법은 막아야 한다”며 “이를 속도조절론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열린 당내 정책의총에서 시장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 간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활동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공약 범위를 넘는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주용석/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