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이 전국 수십만 개의 사업장으로 확대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통상임금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최근의 통상임금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기업은 과거 3년치 임금차액은 물론, 인상된 임금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며 "내부 유보금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은 존속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기상여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소송이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조 변호사는 "최근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6년 전 매달 주는 비용이 아닌 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잘못된 대법원 판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이뤄졌다"며 "절차상으로 봤을 때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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