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이앤엠은 17일 제향군인회에게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 판결금액 및 소송비용 약 120억원 중 50%인 6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금 40억원은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원으로 발행해 지급하며, 향후 관련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