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기소된 정모(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군과 함께 성폭행한 서모(23·대학생)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군과 서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정군은 성당캠프에서 알게 된 A(15)양을 지난해 9월 8일 새벽 아는 형인 서씨의 자취방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A양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자 서씨와 번갈아가며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은 A양과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일 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했고 피고인들을 무고하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씨도 "사건 당일 새벽 5시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 1시간 뒤 자취방을 나와 어머니 집으로 갔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의 머리카락에서 서씨의 정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하의 속옷에서도 정군과 서씨의 DNA가 검출됐다"며 범행이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군이 청소년이고 서씨가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