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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독, 세번째 이혼…위자료 10억달러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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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이혼때 17억弗 지급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82·오른쪽)이 세 번째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머독 뉴스코프 회장은 세 번째 부인인 중국계 웬디 덩 머독(44·왼쪽)을 상대로 뉴욕주 고등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 14년 만이다.

    머독은 1965년 첫 번째 부인 퍼트리샤 부커와 이혼하고 2년 뒤 자신이 소유한 신문사 기자 안나와 재혼했다. 1999년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몇 주 만에 뉴욕의 초호화 요트에서 덩과 결혼식을 올렸다. 안나와는 4명의 자녀를, 덩과는 2명의 자녀를 뒀다.

    중국계 배구 선수 출신인 덩은 1988년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예일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땄다. 1997년 머독 소유의 홍콩 스타TV에 근무할 당시 파티에서 처음 머독과 만났다. 이후 그의 수행비서 겸 통역으로 상하이 등에 동행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켰다. 덩은 2년 전 머독이 소유한 영국 신문 뉴스오브더월드의 휴대폰 해킹 스캔들과 관련, 영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장에서 머독에게 면도거품 파이를 던지려 한 남성의 머리와 얼굴을 세게 후려쳐 유명세를 탔다.

    머독이 덩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지불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머독과 덩은 결혼 전 이미 이혼 시 위자료의 액수를 명시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머독은 안나와 이혼하면서 17억달러(약 2조원)에 합의한 바 있다. 덩과의 이혼 위자료 액수는 1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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