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003년 성북천 복원사업으로 점포가 헐린 뒤 대체 상가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다가 2011년 말 담당부서로 발령난 A국장과 만났다.
이에 대해 A국장은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B씨에게 수차례 전달했다”며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1년 전 문자메시지까지 들춰내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유럽 출장에 앞서 가져온 유로를 되돌려줬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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