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보상 민원을 제기한 주부 B씨에게 노골적인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50대 주부 B씨는 지난해 A씨로부터 ‘물 받아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지속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국장이 부른 회식 자리에도 불려 나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지난해 6월 A국장의 유럽 출장 때 1000유로(약 150만원)를 건넸다며 환전영수증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B씨는 2003년 성북천 복원사업으로 점포가 헐린 뒤 대체 상가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다가 2011년 말 담당부서로 발령난 A국장과 만났다.

이에 대해 A국장은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B씨에게 수차례 전달했다”며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1년 전 문자메시지까지 들춰내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유럽 출장에 앞서 가져온 유로를 되돌려줬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