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로 여행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는 가입자들은 극히 드문데요,

홍헌표 기자가 주의점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봄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학생 한 모씨는 여행중에 카메라를 도난당했습니다.

다급해진 한 씨는 여행가기전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보상받기 위해 필요한 경위서를 현지에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카메라를 구매할 당시의 영수증이 함께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OO씨 (대학생)

"유럽여행갈 때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상을 받는 것 인줄 알았는데,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 해당 제품의 영수증이 있어야하고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것을 몰랐다."

보통 오래된 물건의 영수증을 챙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보험사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OO보험사 관계자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부분이나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으면 구입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을 받게 된다."

해외여행자보험 특별약관상 휴대품의 경우 분실하거나 방치해서 잃어버리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조차 모르고 무조건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OO보험사 직원

"도난 분실 다 있다..분실 파손 이런 것도 증빙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스카이다이빙 등 레저활동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자수는 무려 1천373만명.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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