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원외 합격’ 채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가산점제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안은 군필 가산점을 2%로 하되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가산점 부여 횟수는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두 안은 군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적용 대상은 두 개정안 모두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 또는 공·사 단체를 말한다.

가산점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과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위헌 결정이 난 이전 가산점제와 달리 정원외 합격방식이고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2%로 낮추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성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공무원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외 방식이라고 해도 가산점제로 탈락자가 발생하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100명을 채용하면서 정원을 91명으로 하고 가산점 적용을 받는 군필자에게 9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면 군 미필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