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세진다…공정위, 부당행위 평가 세분화…부과 수준 강화
업체 간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표도 도입돼 과징금 부과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의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높인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부당한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7% 이상 1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지만 개정안에서는 구간 범위가 ‘8% 이상 10% 이하’로 바뀐다. 부과 기준율의 하한선을 1%포인트 올렸다.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 상향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담합 행위 근절에 대한 첫 번째 조치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카르텔(기업 간 담합)은 한 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위반 정도를 점수로 매길 수 있는 산정표도 마련했다. 산정 점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위는 법 위반 중대성에 따라 단계를 나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없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 부과 기준율을 ‘2.3% 이상 3.0% 이하’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산정 점수가 2.2(3.0 만점) 이상 나와야 최고 부과 기준율을 적용한다. 산정 세부 평가 기준표(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준)에서는 경쟁 사업자 수 감소 여부, 위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정도 등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