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공식 발표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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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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