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부담 비수도권이 더 커져
부산에서 컨테이너 트럭을 운전하는 A씨는 최근 과적 단속에 걸려 과태료 300만원을 물었다. A씨가 운전한 트럭의 총 중량은 38으로 도로법 기준인 40 미만을 지켰지만 차량 축 하중이 14.2으로 허용치 10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과태료나 벌점 부담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을 피하려는 동료들이 많다”며 “단속기준을 총중량 기준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조세나 각종 규제에 느끼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의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지수가 작년보다 2포인트 높은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조세, 준조세, 규제 등 3개 부문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을 조사해 측정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2011년에 101이었다가 지난해 103으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다시 올라갔다. 비수도권의 경우 3년 사이 97→103→106으로 올라 수도권(105→104→104)보다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돈 111이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124→122)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기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방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특화산업, 우수 향토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의 불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